상주시는 낙동사격장 소음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월 27일 ~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1인기준 월 3만원(3종지역)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차후 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