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는데, ’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ㆍ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202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특이점으로는,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셋째, ’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코카인은 북미ㆍ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ㆍ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