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하여, 1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26일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2월 중 권역별 제도개선간담회, 출연연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3월 중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위원회와 협력하여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와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에는 2022년도 연구개발제도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끌게 될 석현광 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