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새롭게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창원특례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류현영 사무처장 등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해당 소위 소속 의원보좌관들을 면담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직접 나서 행안위 박재호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월 5일 자 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비해 창원특례시는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보좌관 5명과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보좌관 등 6명과 숨 돌릴 틈 없는 릴레이식 면담을 진행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과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를 비롯한 16건의 핵심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1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5건의 추가적인 이양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특례시는 2월에 있을 국회 임시회 때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여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확보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및 소방안전교부세 50% 증액 등의 성과와 함께 창원특례시 권한 확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특례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16건의 핵심사무가 반드시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