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26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근 의원의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제안', ▲하성자 의원의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 건립합시다', ▲조팔도 의원의 '각종 민원이 제기될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 지역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현재 의원의 '연지공원 포토존 설치를 요구합니다',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면소재지, 우리동네 복지사 도입 제안', ▲이정화 의원의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일괄법 제?개정하라'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진행됐다.
또한, 김형수 의원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 엄정 의원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정화 의원은 공무원 골프접대 및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을 펼쳤다.
송유인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된 2022년 시정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김해시의회도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