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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年 60만원(경영주+공동경영주) 지급, 2월부터 신청접수

양산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당은 6월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마을교육, 공동체활동을 참여해야 하며, 미이행 시 환수가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수당 신청기한을 지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달라”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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