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도면은 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26일 관내 공사현장 및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기우 청도면장은 2월 재해예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사 현장과 급경사지 및 안전취약시설을 방문해 추락,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히, 공사 사업장의 경우 민원발생 및 2차사고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류기우 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