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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8월 4일까지 신청 가능 및 동 지역 특조법 대상 묘지 추가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 내 농지 및 임야, 묘지 또는 읍면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적용 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 X 면적)의 20~30% 범위 내 과징금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ㆍ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와 함열출장소 지적계(관할지역-함열,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용동)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대장상 상속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철회되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이 1,037필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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