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설 연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업장 방문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설 연휴 전(1월 28일까지)에는 사전 홍보·계도기간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농공단지 내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중점관리 사업장 18개소와 하천 감시활동을 병행하는 비대면 순찰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연휴(29일~2월2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 긴급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고의·상습적으로 폐수와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설 연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하여 군민과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