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청에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