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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뿌리 뽑는다’

시,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전주시가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 단속을 펼친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는 대기·수질분야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행위나 오염사고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상담창구를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취약지역 및 업소에 대해서는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이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삼천 등 주요 하천, 하천 인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등의 비상상황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방제조치 등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혜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연휴기간 행정기관의 감시인력 부재를 노린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나 전주시청 상황실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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