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양구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건강진단결과서 기간 만료 15일 전 문자메시지 발송

양구군보건소는 오늘(26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 기간이 만료하기 15일 전에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에게 발송해 제때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메시지 수신정보에 동의해야 한다.

권용덕 보건정책과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