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판매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주시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