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1년 재산세 과세자료 10만 6천여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종합적인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비대상으로는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ㆍ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재산세(토지) 과세구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과 같이 세원관리 변동사항애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올해 주요 재산세 개정사항으로는 무허가 불법적 이용 토지로 인해 현황과세에 의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현황과세를 배제하고 공부 지목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대장 정비시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