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621명에 대해 올해 12월 31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수강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 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리시 관내 전문교육기관 지역교육장으로 지정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일반 건설기계와 기타 건설기계로 분야가 나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삭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된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한순간 방심이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