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주 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포괄적이어서 법 대응이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토로가 계속되어 향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내서를 1,000부 제작하여 50인 이상 제조사업장과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일괄 배부한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사업주의 이행사항 ▲도급·용역·위탁시 이행사항 ▲산재법과 중재법의 비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내달부터 관내 기업체협의회 3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이번 사업주 안내서가 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을 지역 영세 사업주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당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