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30만원 이하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30만원 이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와 보상 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행 한달 이내만 가능),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이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총 148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보상 2건, 기각 4건과 나머니 142건이 심사 중에 있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군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망자위로금(1인당 5,000만원 정액)과 의료비(1인 최대 3,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