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5억 2277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주택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 창고나 축사인 경우 해당된다.
‘주택 지붕개량’ 사업 대상자는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 및 비용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