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