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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 단속

김천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 및 식육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8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연계하여 중대형 축산물유통업체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판매행위, 기타 비위생적인 축산물 관리여부 등 전반적인 영업장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먹거리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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