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삼척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활동 추진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79건 2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