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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남해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받고 보증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11개소)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을 받으면 남해군에서 2년간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군에서 지원해준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부담이었던 신용보증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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