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1월중 발주한 양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역 기초조사에 앞서 물금읍 증산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한 현장 확인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물금읍 증산리 517-58번지 일원의 6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필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면서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되고 도로 등으로 토지가 단절됨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날 김일권 양산시장은 현장에서 해당 주민들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금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용역에 해당 필지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구역 해제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이하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등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2022년 1월 용역 착수해 10월 완료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역을 시행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