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