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예산군, 2022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4월 14일부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예산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오는 4월 14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기일이 도달하기 한 달 전에 검사 기일을 상기시키는 우편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우편 분실 등 사유로 검사기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의 면제, 경감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