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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의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01.21일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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