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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처리팀 탈취설비 개선으로 악취제거 효율 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변 악취민원 해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처리팀은 20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약품·탈취 설비 개선관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품변경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매뉴얼, 취급 및 설치·관리 기준 등을 마련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악취제거 효율 개선으로 인해 사업장 내·외 악취방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현장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운영 기술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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