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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3일까지,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 납부

송파구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678건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할 계좌 란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지급기(CD)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어려움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덧붙여 “소중한 세원으로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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