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가입 대상자 모집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2022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 원(농업인은 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 원(농업인3600만 원) 이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올해 목표는 근로자 38명(기본형 12, 정부지원형 26) 및 농업인 4명, 총 42명이며,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40여 명을 지원 중이다.
신청은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며,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부동산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 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그간 지원이 불가했던 업종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들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