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령군 주민 고충 민원 해결 ‘달리는신문고


의령군은 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 신문고’를 이달 20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의령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한다.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에 민원이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