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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

부안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신청 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을 제외한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었으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 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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