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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근절로 쾌적한 환경 조성


군위군은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난 11일 8개 읍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의식을 환기한다고 밝혔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무인사업소(의성 소재)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마대에 담거나 노끈으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군위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경지를 비롯해 민원이 잦은 구역에 대해 쓰레기 투기·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군민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차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단속실적은 24건, 과태료 부과는 18건 2,000만 원이며, 각종 폐기물 불법행위로 군위군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군위군 내 쓰레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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