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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철원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454백만원에 1,35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733,960천원의 예산으로 19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및 개량 희망자로 주택은 약 160㎡로 3,520천원, 비주택은 ~50㎡까지 1,720천원, 51~200㎡까지 최대 6,880천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해야하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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