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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선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간의 자동차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액은 작년과 같은 연세액×334/365×10%= 9.15%이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폐차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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