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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신청하세요

오는 1월 2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1월 21일까지 효도수당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세대 75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으로 문의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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