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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 여러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청주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5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부부 분리 신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첫걸음인 만큼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게시,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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