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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2021년 과태료 부과 54건, 소방법규 위반 사범 16건 적발


양주소방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해동안 관내에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세부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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