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1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