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에 새롭게 시장격리 지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대상품목별의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2020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장격리 지원은 기존 중앙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이 주산지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기타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작물 수확포기시 보전사례가 없어 중소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점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그동안 삼락농정 분과회의, 토론회, 포럼,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해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주된 사업내용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품목별 출하를 사전 약정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품목 시장격리 발동시 시장격리 참여 여부를 묻고 이행하였을 경우 농식품부 보전단가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시장격리 대상품목은 2020년 시군 대상품목에서 건고추를 제외한 품목과 동일하며 당해연도 품목 가격하락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차액지원이 다음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시장격리 지원은 당해연도에 즉시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농가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농작물 가격에 출하를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농가 안전장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지역·품목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시·군 및 지역농협 관계자,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