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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육재난지원금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진천군이 지역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충청북도 교육청 유치원생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15.1.1.~21.12.6. 출생자) 3,999명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2,962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1,03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됐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군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오는 27일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약 4억 원(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 등 보육재난지원금 미지급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아동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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