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