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