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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거제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합동점검단은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담당 팀으로 구성되며,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위험요소 발견 시 계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각이 우려되는 곳,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다.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 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 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촌지역 불법소각 신고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 환경신문고로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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