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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9,898건, 12,486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4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및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지서에는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시각장애인이 본인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라는 음성변환 어플을 설치하여 바코드를 판독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기일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및 지로를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ARS납부서비스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기인 12월 31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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