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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건 18억원 부과


의성군은?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건 18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부과된?자동차세는?전년?동기대비?240건(2%↓)과?1백만원(0.05%↓)이 감소하였으며,?이는?연납?자동차세가?전년대비?400건,?9천만원?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과세기준일) 기준?자동차등록원부상?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고지서?없이도?은행?CD/ATM기에?현금카드,?통장?또는?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할?수?있고,?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ㆍ가상계좌?및 지방세입계좌 납부ㆍ인터넷?위택스?접속?및?모바일 위택스?등으로도?납부할?수?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납부기한이?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체납?시에는?재산압류?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는만큼?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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