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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양구군은 정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비 지원은 농가가 가입한 보험료 총액의 90%(국비 50%, 도비 12%, 군비 28%)에 대해 이뤄지며,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양구군은 237농가의 434㏊에 대해 6억14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9년에는 127농가의 165㏊에 대해 2억87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69농가의 368㏊에 대해 5억500만 원을 지원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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