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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부과


횡성군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808건 11억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처리하였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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