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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김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단속반을 12월 9일 ~ 12월 22일까지 14일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발된 인력은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구성통로, 농소통로, 봉산통로, 상주통로, 선산통로에 각각 배치되어 관할 지역 내의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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