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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시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창원시 마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대표자 김보규)와 민 ·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 불가한 차량의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마트 일대를 중심으로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한다.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들도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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