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성군, 2021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고성군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물건 적치 등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 기간을 최소화해 실시하지만,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